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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세상사는 이야기

대법원 유승준 입국금지 조치 부당. 다시보는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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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동아일보 "[방송]공항서 쫓겨난 유승준 "비난 감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20203/7785150/1 2002년 2월 3일.




대법원에서 미국 국적의 연예인 유승준씨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단 판결을 내리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조치를 내려 화제입니다.


이제 군대를 빼는 루트가 합법적으로 열린거냐는 분노 어린 발언과 행정당국의 조치 미비를 지적하는 글들이 대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원인이 되는 유승준씨의 병역기피 사건을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01년 4월 병역법의 개편으로 병무청에서는 해외파 연예인들에게 출국이나 군입대를 선택하게 했고. 이때 대표적인 케이스로 거론되던 인물이 유승준, 토니안, 이현도 등이었습니다.

출처: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0&aid=0000058390


이때 다수의 연예인들이 국적포기등을 신청하거나 출국했지만, 유승준은 2001년 8월 대구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것을 선택했습니다.

출처: SBS 한밤의 TV연예. 2015년 5월 13일.


이때 유승준은 허리디스크로 진단 받았지만, 면제까지는 가지 못할거라는 군의관의 인터뷰 이후 공익으로 판정되게 됩니다.


허리디스크 등으로 4급 공익판정을 받은 유승준은 병무청의 배려로 일과 후 공연 허용등의 상당히 좋은 조건의 군생활을 보장받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2001년 지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 2002년에 갑자기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고 대한민국의 국적 포기를 신청합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3_201605241913599991

YTN [사회] 유승준 아버지 용서해달라 호소. 2016년 5월 24일.


유승준은 '이런 선택을 할수밖에 없었다'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한건 죄송하다''받아주신다면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 라는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후에 이 인터뷰와 유승준의 아버지 주장이 바뀌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0128698)



KBS : 그때 그 뉴스. 2002년 유승준 인천공항 입국금지 강제추방.


시민권 취득 이후 유승준은 인터뷰를 위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출입국 심사대에서 거부되어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장인 장례식을 제외하고 17년간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2003년 3일간 서약후 C-3 비자를 받아 입국했을 당시

출처 : 미주 한인일보 www.koreatimes.com/article/131934 2003년 6월 26일.



이후 유승준씨는 한국입국을 위해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며. 여론에 "부모님의 권유를 이길수 없었다"는 인터뷰를 하거나. 2014년부터 소송을 제기하고 아프리카 TV를 통해 해명방송을 하며 한국 입국을 수차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승준씨는 병무청에 여러번 입대문의를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2013년 한국에서 더이상 활동할 계획이 없다고 올린 웨이보 글이 2014년 발굴되어 기사화 되거나. 

유승준의 아프리카 해명 방송 이후 스태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욕설을 한 사실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유승준 "지금이라도 군대 가고싶다"…여론 '싸늘'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8608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씨가 입대문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일축해 버리는등. 여러 정황이 파헤쳐지면서  여론에서는 유승준씨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한국에 복귀하려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 “나는 단순한 외국인 아니다” 동아일보 비즈N

기사원문: http://bizn.donga.com/3/all/20151118/74845382/3 동아일보 2015년 11월.


또한 유승준은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임을 주장하면서. F-4비자를 신청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요.


F-4비자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체류기간이 길며, 직업선택과 경제활동에 자율성이 있는것으로 알려진 비자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한 비자가 체류비자가 아닌 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라는 점에서, 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세금과 관련된 입국시도가 아니냐? 는 말이 떠돌기도 하고 있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9C%A0%EC%8A%B9%EC%A4%80+&oquery=%EC%9C%A0%EC%8A%B9%EC%A4%80+%EC%9E%AC%EC%99%B8%EB%8F%99%ED%8F%AC&tqi=UfjzCdprvh8ssLNJcLCssssstD4-503618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행정조치 미비를 이유로 한 것인지. 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부당인지 정확한 판결요지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대 입대후 많은 피해사례나, 외국인 국적의 연예인 활동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유승준의 병역기피가 옳았던가에 대해서 각 인터넷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스티브 유의 한국 활동이 가능해질지, 다시 판결이 나오면서 유승준의 입국이 계속 금지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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